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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공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03 13:28:33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776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 사업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1102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2. 신청대상

 

○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

 

* 한의원은 진찰·처방하는 경우 참여 가능 (조제·탕전만 하는 경우는 참여불가)

 

○ 「약사법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인증 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을 설치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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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 이외에도 공동이용탕전실* ()약국에서 한의원의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

 

* (공동이용탕전실)

 

- 시범사업 신청하여 승인된 한의원에서 설치한 공동이용탕전실

 

- 시범사업 신청하여 승인된 인증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

 

-----------------------------------------------------------------------------

 

3. 신청기간

 

’20.11.2() ~ ’20.11.8(), (7일간)

 

()약국의 경우, ’20.11.2()부터 수시신청 가능

 

 

4. 신청절차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신청

 

- 신청 시 참여 신청서, 약정서 제출 및 탕전실 세부현황(운영현황 및 인력 등) 신고

 

신청 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s://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서비스 > 시범사업 대상기관 통합신청

 

5. 문의처

 

시범사업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044-202-257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상기관 신청방법 및 수가관련: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2, 1544, 1549)

· 한약재 관련: 약가산정부 (033-739-1483, 1474, 1476)

 

탕전실 운영기준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044-202-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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