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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이 사치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02 13: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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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녹용, 개별소비세 폐지 해야










의약품 중 유일하게 사치성 물품을 대상으로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다. 바로 녹용이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산 햇녹용 현지 가격이 15~20% 상승하고 중국의 녹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녹용 가격이 최소 20% 이상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힘을 얻고 있다.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돼 2007년 12월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이 개정된 개별소비세는 간접세제의 전면적 개편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 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부가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별소비세가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역진성이 더 심해지고 있는 만큼 기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녹용의 개별소비세는 2005년까지 탄력세율이 적용되다 2006년 1월부터 7%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의약품이 어떻게 사치품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의약품이 사치품이 아니라는데 동의한다면 녹용이 식품과 의약품 모두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녹용까지 일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 제도는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계 당국도 장기적으로는 개별소비세 대상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녹용 유통시장의 불투명성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지만 법인사업자는 올해부터, 개인사업자는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관계당국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녹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를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 앞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녹용 가격을 안정화시킴으로써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할 것이다.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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