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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식품처럼 아무나 먹어도 괜찮을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19 1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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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뛰어난 만큼 잘못 복용시 부작용 위험도 커

성분미달 제품 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도 심각

 

최근 한약재로 만든 건강식품 중 녹용을 넣은 제품들이 연달아 출시되고 있지만, 녹용의 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약자 등에 무분별하게 투여되거나, 성분함량 미달제품을 허위·과장광고로 비싼 값에 판매하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는 물론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시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녹용은 부작용 우려로 해외에서는 모두 식품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만 식약 공용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어 향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녹용은 전통적으로 ‘장부의 무력, 근육의 위축과 약화, 만성화된 감염성 증세, 골절, 관절 약화’ 등에 사용되었다.

최근 논문결과로는 간 손상 및 회복(Wang 등, 1988 ; Fennessy, 1989), 조혈인자 활성화 및 재생 불량성 빈혈에 대한 효능(Yang, 1983), 세포성 및 체액성 면역증강(Son, 1986), 항보체 효과(Zao, 1992), 유선질환치료(Du, 1981), 혈압 증감에 관여(Tsujibo, 1983), 강심작용(Bum, 1980), 순환기장애(Lee, 1978), 골다공증(Mundy, 2000), 항염증작용(Dai, 2011) 등이 보고되었을 만큼 약효작용이 뚜렷하다.

약효작용이 뚜렷하다는 말은 반대로 잘못 복용했을 경우 부작용 역시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이러한 약리효과에 따른 강한 부작용이 우려돼 중국 대만 일본 등 한약재 사용이 많은 국가들에서는 모두 녹용의 건강식품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한약재 부작용 사례에 대해 훨씬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중약학 Chinese Medical Herbology and Pharmacology」에 따르면, “과용량을 사용할 시 진전, 호흡곤란, 떨림, 소화장애, 피부발적,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중국에서 출간된 부작용 사례 모음집인 「중약급기제제불량반응대전(中藥及其制劑不良反應大典)」에 따르면, “소화관 출혈, 검은색의 대변, 기절, 얼굴 창백해짐, 식은땀, 상복부의 불편함, 오심, 심박동 빨라짐, 대변잠혈, 알레르기 반응, 알레르기 과민성 쇼크”를 경고하고 있다. 또한 「중약불량반응방치(中藥不良反應防治)」에 따르면 급성실명 사례도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녹용은 절대로 아무나 복용해서는 안되는 약재이며, 전문가인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사용하는 약재로 그렇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약물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만성질환 보유자, 자가면역질환 보유자, 가임기 여성, 모유수유 중인 여성, 임산부 등은 반드시 전문가의 진찰이 필요하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부작용 우려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녹용을 식품으로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 오히려 약보다도 훨씬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관련 당국은 녹용 등 부작용이 뚜렷한 한약재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정비하지 않고 있어 향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게다가 최근 모 업체가 출시한 건강식품 중 “광고 속 녹용 함유량과 실제 제품의 녹용함유량이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제품은 현재 22돈(1돈=3.75g)의 녹용이 제품에 들어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해당 제품 박스에는 녹용추출액이 총 19,300mg 들어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광고내용 대로라면 22돈은 82.5g을 함유하고 있어야 하고, 한 봉지로 치면 1.375g이 함유돼 있어야 한다.

이 제품은 과대광고 내용과 달리 실제 한 봉지에 0.32g의 녹용이 들어있는 셈이고, 60봉지 총량을 따져도 대략 5돈 정도의 녹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총 22돈의 녹용이 들어있다는 내용은 허위인 것이다.

이 내용을 접한 한 한의사는 “5돈의 녹용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한의원과 비교해보면 두 배나 비싼 가격이라 해당 식품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한의원은 환자를 진찰하고 내린 처방으로 전문가에 의한 진찰료와 처방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더욱 비교되는 가격”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식품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녹용제품이 녹용의 함량 문제나 가격 면에서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녹용을 아무 처방도 없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현재 한국엔 189종의 한약재가 식약공용 한약재로 분류되어 별도의 제한규정 없이 식품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일본이나 중국, 대만에 비해 현저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의학신문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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