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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집된 하나의 힘이 목표 이룰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29 12: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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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가장 우선시하는 입장의 한의사로서 미래비전 마련
한의학정책연구원, 천연물신약에 대한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조재국) 주최로 ‘천연물신약에 대한 대응전략 모색(한약분쟁이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2일 협회 강당에서 협회·학계·산업계 등 다양한 직역의 한의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12년 전인 2000년 1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된 부분이고, 작년 7월 한의약육성법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된 한방의료행위가 포함되면서 의료기기라던지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진 제제에 대한 시장 확대를 40대 집행부가 시도했고, 최근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이 문제는 앞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모든 사람의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내부에서 표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결집된 하나의 힘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가 소통이 부족했다면 그 부분도 보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권영규 교수는 “한약분쟁이 그러했듯이, 역사적 맥락과 거대담론적 차원에서 한의약계가 우리나라 전체 의료시스템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지 스스로 고민해야 하며, 우리의 움직임이나 판단이 사회의 역사적 흐름과 같이 하고 있음을 자각해야만 우리 한의사의 미래지위는 명확해진다”며 “미래비전을 공유할 때 비록 우리가 희망하는 한국형 미래의료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후회하거나 내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또 “국민건강을 가장 우선시하는 입장의 한의사로서 미래비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구성원이 함께 비전을 공유해야 전력이 강화되고 전략과 전술에 따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약분쟁 당시 기획이사였던 나라한의원 김석 원장(당시 국한위 참여)은 한약분쟁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김 원장은 “천연물신약은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분명한 한약이다. 그래서 의사는 한약을 처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한 “한약, 한약제제, 생약, 천연물신약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이고, 두 번째는 한약에 대한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한의사가 앞으로 잘 사는 방법이 뭐냐는 문제다. 한약에 대한 정의를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효성분으로까지 확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협회에서 추진해야 할 일에 대해 “첫째로 의사가 천연물 추출물이 뭔지 모르고 치료효과 있다고 쓴다면 모르고 쓰는 것이며, 치료의 결과만 알고 쓰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한약 처방을 원천불허해야 한다. 천연물신약에 대한 의사의 사용은 길게 보면 한의학 말살정책으로 이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두번째, 양방 진단기기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한의사는 이미 제도권내 진입했으므로 과거처럼 농성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제 제도권내 싸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 정책대책위 같은 특수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정책을 실제로 구현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전술적으로 찾아가도록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의협 김경호 보험이사는 “천연물신약을 보면서 한약분쟁을 통해 한약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얻었으나 그 이후 독점권을 가지고 어떻게 한의사 직종을 발전시키고 미래상을 그려 넣을까에 대한 고민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는 “천연물신약의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한 후에 과연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어떤 콘트롤타워를 가지고 있고, 어떤 미래상의 한의사상을 그리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꼭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매우 정교하고 또 한의사제도가 지속 가능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향해서 일치단결해 나가는 것이 단지 배타권 확보만을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수 있는 밑바탕이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원광대 한의대 강연석 교수는 “어떤 사건 사안을 얘기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들어가는데, 한약분쟁 가치관 중에서 긍정적인 면을 볼 것인가, 부정적인 면을 볼 것인가 하는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인 면을 보면 약사의 한약조제를 막지 못해 진싸움이라 볼 수 있고, 약사의 업무범위에 천연물신약 한약제제가 들어가게 된 시초가 당시에 법안들이 사후 관리 과정에서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도 작은 부정적인 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하지만 2000년 초반까지 많은 것들이 한약분쟁을 발판으로 온 것이며, 지금 논란이 되는 천연물신약 이전 한의약육성법, 국립대학, 복지부내 한의약정책관, 한의학연구원, 보험 확대 등이 한약분쟁을 통해 이룬 성과들이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한약분쟁 때는 의료이원화에 대한 분명한 노선이 있었고, 2003~4년까지 한의협은 약사회와 선을 분명히 긋는 과정에서 한약에 대한 입장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2005~6년으로 넘어가면서 주변 단체와 화합, 의료통합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의사의 위상과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한의약 발전을 위한 열린포럼 박재현 정책위원장은 “이번 천연물신약 논쟁은 우선 의료법과 약사법이라는 법률적 문제가 걸려 있고, 학술적인 면에서 보면 한약제제는 한의학적 원리에 의해 쓰게 되어 있고,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쓰게 되어 있으며, 천연물신약은 그와는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가 되어있지 않은 한방의료행위와 양방의료행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외부의 입장, 즉 의사 ·약사·제약카르텔 등 싸움의 주체가 보이지 않고 있는 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생약제제에 준해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받으면 천연물신약으로 세탁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성한의서에 있으면 안유심을 면제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성한의서라는 것은 한의학 원리, 즉 한방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면제가 되면서 명칭을 생약제제로 해 한의학적 원리로 쓰이지 않는 제제가 된다. 그러면서 기성한의서를 통해 천연물신약까지 안유심 규정을 면제받고 실제로 쓸 때는 약사나 의사들이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서양의학적인 방법으로 써 거기에서 모순이 시작된다. 그래서 생약제제의 문제가 법률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번 천연물신약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은 크게 법률적 대응, 학술적인 대응, 국민인식에 대한 대응, 보건의료적인 대응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법률적 대응은 ‘생약제제 개념을 없애거나 서양의학적 원리에 쓴다’라는 개념을 없애고 생약제제를 단순히 약국용 한약제제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는 “천연물신약 단독 사용의 결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한약은 뺏기지 않겠지만  다른 것도 가져오지 못하는 현재 상태의 고착이며, 천연물신약의 공동사용에서 출발하면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사용, 한·양방 복합제제의 사용, 천연물 유래성분 추출 의약품 사용 등 한의사의 영역을 확대하는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천연물신약을 쓸 자격을 가진 한의사라면 주사제를 쓸 수 있고(아피톡신),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한약에서 유래된 것뿐 아니라 모든 천연물유래의약품에도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재국 원장은 “현안에 대해 한의계의 시도지부 및 내부적인 의견 수렴절차, 즉 의사소통 구조는 매우 중요하며, 아울러 한의계가 축적해온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 이어가야 하고 한의계에 이러한 점을 고민하는 그룹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천연물신약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좋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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