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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라정’ 양방건보 적용 결정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9-26 1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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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것…양의사 사용 및 양방건보 적용은 안될 말


한의협 성명서 발표,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배타적 권리 조속히 선언하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천연물신약인 ‘레일라정’에 대한 양방건강보험 급여를 결정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소위 ‘천연물신약’은 양방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리학/병리학/약리학을 학문의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을 말하며, 이는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제제)’에 해당한다”며 “한의협에서는 이같은 ‘천연물신약’이 명백한 한약제제임을 밝히고, 보건복지부에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의 처방 및 활용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며, 1인 시위는 물론 수많은 성명서와 관련 설명자료를 언론기관 등에 배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천연물신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7월 심평원에 현재 양방에 보험급여로 등재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5품목(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양방보험 급여 적용 취소 및 한방보험 급여로의 전환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이어 “‘레일라정’은 ‘전통 한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 개발한 한방 복합 생약 소재의 항관절염제 및 관련기술’이라는 과제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 R&D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 2009년 3월, ‘관절염 새로운 한의약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는 명백한 한약제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처럼 타당한 한의협의 주장은 완전히 묵살한 채,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고려도 없이 오히려 한약제제인 ‘레일라정’을 버젓이 양방의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보험급여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번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의 양방건보 급여 결정 과정에서 한약에 대한 전문가인 한의학 관련 위원들의 참석을 배제함으로써, 크나큰 절차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과오를 저질렀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한의협 2만 한의사 일동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이같은 무원칙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국가적 중대한 책무를 등한시한 결정에 분노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함과 더불어, 관련 위원들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며, 이번 사태가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발표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신속하고도 명확한 입장 발표를 거듭 촉구했다.

한의협에서는 그동안 한약재를 이용하거나 한약처방을 활용하여 제조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업무범위(사용 및 처방)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며, 한약의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의 사용 및 처방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사태와 관련, 법률상의 미비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한약제제인 ‘레일라정’의 양방건강보험 급여 결정을 내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국민들과 2만 한의사들에게 정중히 사죄해야 할 것이며, 관련 위원들은 중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협 2만 한의사 일동은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의 양방건강보험 등재 취소는 물론 더 나아가 한약제제인 모든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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