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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나서 한의사의 면허권을 박탈한 상태 '한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18 1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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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이하 비대위)가 한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대한한의사협회관에서 제13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비대위는 작금의 현실을 국가가 나서서 한의사의 면허권을 박탈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사를 추가로 배출하는 것은 국민과 학생들을 속이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 만큼 한의과대학의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비대위는 공문과 성명서를 관련 부처에 보내는 한편 박탈당한 한의사의 면허권 보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각 분회별 정기총회를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무효화 비상총회로 개최할 것을 각 시·도지부 및 분회에 요청키로 했다. 이날 결의에 따라 비대위는 11일 공문을 발송했다.

첨부된 성명서에서 비대위는 한의학에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한의약 관련 산업과 제도에 소외돼 있어 한의사의 기본적인 면허권조차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의료인인 한의사가 돌봐야할 국민건강권 역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먼저 천연물신약 문제를 지적했다. 한약의 처방을 그대로 하여 제형만 변화시킨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의 신(新)한약제제가 식약청내 팜피아들의 농간에 의해 양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약을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보다 판매시장이 큰 양의사에 의해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한약은 한의사가 처방하도록 한 한의사의 면허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

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비판했다. 한의학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정부와 양의사들이 현대과학의 산물로 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할 수 없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을 막고 있어 이로 인해 국민들이 스스로의 질병을 쉽게 알아야 할 건강진단권과 국민 편익이 도외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양의사들이 한의학을 폄하하고 음해하면서도 한의학 치료기술인 침 치료를 버젓이 IMS라는 이름으로 갈취해 마치 새로운 기술인양 환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학 침구기술을 영어로 이름을 바꿔 전혀 새로운 기술인양 홍보한 채 실제로는 뒤에서 불법의료업자 김남수를 불러 침 치료에 대한 수업을 듣는 등 침을 갈취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이것을 정부가 묵인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양의계의 현실이며 한의사들의 면허권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재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약과 관련한 법령이 1959년대 수준에 머물러 현재의 시대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차일피일 미뤄져 나날이 발전하는 한의학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한약의 정의는 1950년대 한약을 첩약으로 흰 종이에 싸서 주던 시대에 만들어진 이후 특별한 개선 없이 60년간 방치돼 이미 알약, 캡슐 형태로 현대화된 한약이 처방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 나날이 발전하는 한의약산업과 한의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실정이다.

1985년에 만들어진 한방보험약 역시 이후 3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단 한번도 개선된 적이 없어 한의사들은 현대화된 한약제제가 아닌 30년 전 수준의 보험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30년의 세월동안 발전을 거듭해온 제약기술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30년 전 수준에서 한방보험약을 처방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한의사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음을 통탄했다.

따라서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신(新)한약제제에 대한 면허권을 잃었으며 한의학의 원리를 멋대로 음양오행으로 규정한 정부와 양의사에 의해 의료인으로서의 가장 기본권인 진단권마저 빼앗겼을 뿐 아니라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침술마저 양의사들에 의해 갈취당하고 한약과 관련한 현행 법률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30년 전의 한약제제를 지금까지 사용하며 환자에게 떳떳한 마음으로 보험 한약제제를 처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대위는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면허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뻔뻔하게도 한의과대학에 신입생을 모집해 국민들과 학생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한의사가 이미 의료인으로서의 면허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면허권 박탈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되찾을 때까지 투쟁함과 동시에 후배들을 우리와 같은 피해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한의과대학의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학생들을 기만하는 한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할 것 △정부는 신(新)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문제, 의료기기의 사용문제, 양의사들의 침술 사용, 수십년 동안 묶여 있는 한약제제 문제 등 박탈당한 한의사의 면허권을 즉각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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