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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 한의약 관련조직 확대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1-30 16: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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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정책관, 한의약생활건강과·한의약기술개발과 등 1관4과 필요 
식약청 한의약 조직, 식약처 ‘한약안전관리국’으로 확대 개편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앞으로 진행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약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 한의약 관련 정부조직이 확대 개편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식약청이 국무총리실 직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면서 식ㆍ의약품 안전을 총괄하는 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약처가 조직 승격으로 인한 법률 개정 권한을 갖게 되면 식품ㆍ의약품 안전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에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 한의약정책과·한의약산업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바이오생약국에 한약정책과·생약제제과(바이오생약심사부) 등이 있다. 

최근 한의협이 인수위원회(고용복지 분과)에 전달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한의약 관련 조직 확대와 관련된 의견서에 따르면 의생명공학 중에서 한의약은 우리나라가 원천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산업이고, 현재 투자되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합리적 조정과 체계화를 이룬다면 세계 한의약시장에서 10%(25조원) 이상을 점유할 수 있으며, 국가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 먼저 한의약 정책기관으로 복지부내 1관 4과(현재: 1관 2과)로의 조직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즉 현재의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한의약정책과, 한의약산업과 외에 한의약생활건강과·한의약기술개발과 등을 신설해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한의약생활건강과에는 외국인환자 국내 유치에 관한 사항(신규), 한약 및 한약제제 관련 업무, 한방의료기관 평가 및 전문병원 지원·육성(신규), 외국인 한방진료에 관한 사항, 한방해외의료봉사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학교의 지원에 관한 업무(신규), 그 밖의 한방 지원에 관련되는 사항 등을 담당 업무로 한다는 안이다. 

또한 한의약기술개발과는 한의약을 이용한 질병 예방과 치료 연구 지원 업무, 한의약 관련 임상연구 지원 업무, 한의약의 새로운 응용기술 연구 지원 업무, 한의약과 임상기술 개발 관련 업무, 한의 증후 표준화 연구 지원 업무, 기존 한의 검사기기와 변증간 상관성 연구 지원 업무, 지능형 한의진단 및 치료시스템 개발 지원 업무, 치료기술 및 신의료기기의 타당성 검증, 한의 진단·치료 평가 및 표준화 업무 및 개발 육성 업무 등을 담당업무로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웰빙시대의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한약 안전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한약 및 생명과학에 대한 한약의료제도의 합리적 조정 및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한약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 조직구조 마련을 위해서 기존의 식약청내 바이오생약국 2개과(한약정책과, 생약제제과)의 한의약 관련 조직을 ‘한약안전관리국(가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한의협은 의견서에서 한약안전관리국에 한약정책과, 한약제제과, 한약기준과, 한약품질관리과, 한약자원관리과 등을 두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한약기준과에서는 중금속, 농약 등 위해물질 기준을 구분하고, 한약자원관리과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력 지원 업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한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구성이 요구되고, 무분별한 식·의약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기구의 신설 필요성 및 한약이 천연물, 생약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기구의 설치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생약연구과를 한약(생약)연구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약육성법이 공포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한의약 관련 정부조직이 미흡해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정부조직 구성이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한의약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정책방향으로 제안한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발전 계획(안)’이 계획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조직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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