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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원 - 경희한의대 평가인증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03 1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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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이어 올해에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지난달 25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2013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실 정부는 2008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신설, 평가인증 기관에 대한 정부인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 2월 개정 공포된 의료법 제5조에 따라 2017년 이후부터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한평원의 평가인증사업에 대해 각 한의과대학들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전준비평가활동은 평가실시를 고지하고 평가대상을 선정해 통보하며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단계로 현지 방문을 기준으로 8개월 이전에 진행된다.

자체평가활동은 현지방문평가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1단계와 4주 전에 대학별 자체평가보고서 완성 및 제출을 하는 2단계로 구성된다. 서면 및 평가결과 판정활동은 현지방문 평가를 기준으로 3주 전에 서면평가를 하는 1단계, 현지방문평가를 하는 2단계, 현지방문평가 후 5주 이내에 편차 조정 및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3단계, 8주 이내로 결과보고서에 대한 피평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보고서를 인증평가 위원회에서 확정하는 4단계로 구성돼 있다.

평가결과 판정활동은 현지방문평가 후 9주 이내에 판정위원회를 통해 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정, 이를 공표하는 1단계와 해당 대학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 심사를 하는 2단계로 구성되었다.

인증 후 활동은 인증 판정 대학과 불인증 판정 대학이 다른 단계로 진행되는데 인증 판정 대학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단계이며 불인증 판정 대학은 다시 2개 단계로 구분해 현지방문평가 후 희망대학에 한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단계와 재평가를 하게 되는 단계로 구분된다.

평가는 6개 평가영역, 18개 평가 부문, 72개 평가문항(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5문항, 대학구성원 25문항, 교육 26문항, 교육시설 8문항, 대학 재정 및 경영 6문항, 사회봉사 2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에는 필수 56개, 우수 39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필수기준은 기본한의학교육을 위해 대학의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한의과대학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최저필수 요건과 한의학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한의과대학이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수기준은 한의학교육의 국제적 우월성을 추구하고 한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제시되는 기준을 말한다. 필수기준 전체를 충족한 대학은 3년 인증을 받게 되고 필수기준 전체와 우수기준 중 50% 이상을 충족시키는 대학은 5년 인증을 받게 된다.

이같은 기준이 미충족된 대학은 인증유예판정을 받게 되는데 만약 3회 연속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인증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관심을 갖고 봐야할 평가인증 기준을 살펴보면 기초한의학 전임교수 정원에 대한 필수기준은 입학정원 30명 기준으로 최소 12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하되 한의학 10개 과목에 모두 1인 이상의 전임교수가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기타 다른 과목의 교수를 포함해 최소 12명 이상이어야 하며 입학정원이 10명 초과될 때마다 전임교수 1인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우수기준은 필수기준 만족 후 전체 기초한의학 10개 분야 60% 이상에서 2인이상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입학정원 30명 기준으로 학생 10명 초과시마다 교수 2인 추가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단,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필수 기준을 만족 후 전체 기초한의학 10개 분야 60% 이상에서 2인 이상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입학정원 2인당 기초교수 1인의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했다.

기초한의학 교육 연구를 보조하는 인력의 경우에 대학에서 직접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조교, 연구원이 설립돼 있는 기초교실당 0.5인 이상을 필수기준으로 조교 또는 대학에서 직접적으로 합리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는 연구원을 포함해 교수 1인당 1명 이상을 이수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임상의학 전임교수 정원에 대한 필수 기준은 모든 한방전문의 8개 과목 전임교수를 확보하되 학생 30명 기준으로 최소 13명(한방전문의)을 확보(학생 10명 초과시 전임교원 1명 초과)해야 하며 우수 기준은 모든 8개 과목에 2인 이상 전임교수(학생 10명 초과시 전임교수 4인 추가)를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 임상실습 기간은 필수기준으로 900시간 이상 이뤄져야 하며 학생들의 학습평가는 필수기준으로 수업과목의 60% 이상에서 필기시험 이외에 과제물, 구두시험, 출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올해 평가인증은 1월~2월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시행일정을 알려 신청공문을 접수받았으며 신청 대학은 자체평가연구 및 보고서를 작성해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8월31일까지 접수시켜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한평원은 평가전문가를 추가 모집해 평가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방문평가단 구성을 하게 된다.

9월에는 자체평가연구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10월에는 평가대상기관 현지 방문평가를 실시한 후 마무리 논평서를 전달하게 된다. 이후 14일간 마무리논평서에 대한 답변서를 접수받고 11월~12월에 평가대상기관 예비논평서 송부 및 답변서 접수, 방문평가단 최종 논평서 판정위원회 제출, 대학별 최종 인증결과보고서 송부 등의 절차를 밟아 2014년 1월에 평가인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인증 시행 절차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 부분인 자체평가연구는 평가대상이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주체가 돼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 자신의 대학 수준을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겠다는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자체평가연구를 위해서는 자체평가 기획위원회 구성 및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자체평가연구위원회 구성과 자체평가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대학 자체평가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최종보고서는 서식에 맞게 작성하고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 후 최종보고서를 인쇄해 한평원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과정을 통해 대학 내부적으로 교수, 학생 및 대학 관계자들에게 대학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대학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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