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 개별소비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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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8-03 13:5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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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녹용을 제외시키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2008년 특별소비세에서 개별소비세로 법률 제명 및 세목명을 개정한 취지는 과거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소비억제 목적에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개별품목 등에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교정세의 의미를 드러내는데 있었지만 녹용은 이미 한약재와 식품 등에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치재도 아닐 뿐더러 외부불경제 효과와도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중 유일하게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최근 5년간 평균 세수는 21억원 수준으로 미미한데 반해 같은 기간 밀수 적발금액도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오히려 개별소비세가 녹용 제품의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밀수 및 무자료 거래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녹용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