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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건강보험 시범적용 무산 위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10 13: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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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첩약(치료용 한약) 건강보험 적용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건보 적용이 안 되면 첩약 처방을 받는 환자 부담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출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8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2만여 명의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총회를 개최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반대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한의사는 3242명, 위임장을 제출한 한의사는 9143명인 것으로 한의협은 집계했다. 이 중 94.5%에 해당하는 1만170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한의협이 회원총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올해 10월부터 연 2000억원을 투입해 3년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해 관계자들이 협의해 시행 방안을 만들어 오라는 단서를 달았다. 대한약사회가 한약조제 권한을 부여 받은 한약조제약사도 첩약 건보 사업에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조건을 붙인 것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시작 예정 시기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 이해 관계자 간 협의가 거의 한 발짝도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건정심 결정 이후 한의협에선 내홍(內訌)이 발생했다. 지난 3월 첩약 건보의 문제점을 내세운 김필건 회장이 새 회장에 당선되면서다. 이 때문에 첩약 건보는 물 건너 가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4일 한의협 대의원들이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시범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TF팀을 만들었다. 대의원 총회는 250여 명의 지부 대표가 모인 의결기구다. 현 집행부는 “전체 회원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그래서 이날 회원 총회(사원 총회)가 열린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 회장은 “건강보험 적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안은 건보재정 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무턱대고 시범사업부터 실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틀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 보이콧을 했다가 건강보험 적용 자체가 무산되면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그동안 한의사들의 단일한 의견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것은 없다. 9월 중 건정심을 열어 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듣고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방첩약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위장 질환 등의 치료약을 말한다. 열흘치 기준으로 15만~30만원 한다. 보험이 안 돼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한방첩약 수가가 15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 수준에서 첩약의 건보 진료수가가 정해지면 환자 부담은 4만5000원 정도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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