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달이게 되면 의약품 조제로 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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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1-25 16:4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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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령시에는 한의원, 약업사, 탕제원이 눈에 많이 띈다. 한의원에서 한약재를 가지고 한약을 처방하면 처방전에 따라 물을 넣고 끓여 포장해 전달한다. 한 재당 탕제원의 탕전비는 1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최근 탕제원에서 한약을 탕전하는 것이 위법인지에 대해 법원에서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A탕제원을 운영하는 B씨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한약을 탕전하는 것이 조제이므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한의사 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하면 불법이 된다. 1심에선 무죄였다. 예전부터 누구나 한약을 달여 왔고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아 조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약재를 달이는 온도와 시간 등에 따라 효능이 달라질 수 있어 조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B씨는 상소를 포기했지만 이 판결대로라면 전국의 탕제원들이 모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며 집에서 한약을 달이는 일반인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