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허브

로그인 회원가입 장바구니

비봉허브의 핵심가치는 정직과 신뢰입니다.



비봉소식

한약재 달이게 되면 의약품 조제로 범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25 16:42:46
첨부파일
서울약령시에는 한의원, 약업사, 탕제원이 눈에 많이 띈다. 한의원에서 한약재를 가지고 한약을 처방하면 처방전에 따라 물을 넣고 끓여 포장해 전달한다. 한 재당 탕제원의 탕전비는 1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최근 탕제원에서 한약을 탕전하는 것이 위법인지에 대해 법원에서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A탕제원을 운영하는 B씨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한약을 탕전하는 것이 조제이므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한의사 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하면 불법이 된다.

1심에선 무죄였다. 예전부터 누구나 한약을 달여 왔고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아 조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약재를 달이는 온도와 시간 등에 따라 효능이 달라질 수 있어 조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B씨는 상소를 포기했지만 이 판결대로라면 전국의 탕제원들이 모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며 집에서 한약을 달이는 일반인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전글
2012년 국내 의약품 한약재 시장규모 2,778억원
다음글
 한약재로 골다공증 치료물질 개발

목록

마이비봉

  • 비봉허브몰
  • 웹카다로그
  • 웹카다로그


  •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반품방법안내
  • 이메일주소무단소집을거부
  • 사이트맵

130-060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730-11 윤주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204-81-74097 TEL: 1566-1043 FAX: 02-959-6031 E-MAIL: ebibong@ebibong.co.kr
상품사진을 포함한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 제 98조의 의거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비봉허브.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