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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생약제제 등 근거없는 용어 사용 중단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24 13: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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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약제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약 관련 용어의 개선과 더불어 약사법에 근거가 없는 ‘생약’·‘생약제제’ 등의 용어 삭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일본에서 한약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생약’이라는 용어는 일제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일제의 잔재임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지난 11월 식약처에서 발표한 ‘생약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두 차례 개최된 ‘천연물의약품 산업 발전 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한약 관련 용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식약처에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속한 개정 추진일정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의계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한의계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번에 행정예고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서도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 모법인 약사법에도 근거가 전혀 없는 실체불명의 명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만일 약사법과 하위고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 관련 용어의 개선과 정립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면 한약제제 산업을 활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행정예고안 중 규격품 대상 한약을 한약재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생약이라는 용어들이 고시 안에 혼재함으로써, 생약과 한약재 등의 개념들이 어떤 의미와 관계를 갖는지 전혀 알 수 없어 한의계는 물론 한의약 산업계에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17일 이와 관련해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행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현행 식약처 고시에서 약사법에 근거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의 용어 삭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이번에 행정예고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한약(생약) 관련 규정들을 ‘한약’과 ‘한약제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가칭)한약 및 한약제제 관리에 관한 규정’ 등으로 전면 제개정하여 줄 것을 식약처에 엄중히 촉구한다”며 “식약처를 비롯한 보건의약계에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과 같은 엉터리 표현을 법률용어인 ‘한약’, ‘한약제제’로 즉각 수정하여 사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명칭 사용이 정착화 되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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