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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근무 한의사 부당한 처우 개선 시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09 1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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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직제 제각각, 재계약 위해 부당한 대우에 항의 못해
한의협,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부당한 처우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30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협회관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한의협 김지호 기획이사는 “한·양의약이 공공의료 측면으로 갈수록 양의약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도적으로나 한의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한의협은 크게 3가지를 중심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다.

의료법에서는 국민보건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를 차별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는 한의사, 치과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에 차별을 두고 있다.

이에 2006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의사 우선 보건소장 임용기준은 차별’이라며 보건의료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의사, 치과의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결정하고 2009년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거쳐 2010년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지만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도시지역 한의사 의무배치기준이 누락된 문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지만 지역 보건소 내에도 최소 한의사 배치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이 한의진료에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도시지역 보건소(특별시의 구,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에 한의사 의무배치 제한 조항을 개정을 함으로써 비용 효과적인 양질의 한의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의협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을 개정,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 설치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한방병원 또는 한의과가 설치된 경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유일할 정도로 한의약이 공공의료에서 소외된 상태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에 포함돼 있는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심자사, 한국원자력병원, 근로복지공단,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의 설치법령에 한의과 진료설치 의무화 조항을 포함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지호 이사는 이 외에도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최대한 확대시켜 갈 계획임을 밝혔다.

전은영 보험이사는 공공의료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만들어 내는 백데이터가 한의약 정책 추진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점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이해와 실제’에 대해 발표한 한국건강증진재단 한의약보건사업TF 김경한 한의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돼온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 사업이 2013년부터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시행되면서 기존에 각 사업별로 지원되던 사업비를 각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전국 254개 기관 중 193개 기관(보건소 183개, 의료원 10개)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은 총 65억원이다.

이는 전체 건강증진사업 예산의 3.4% 수준이다. 이용자 연 인원은 1,454,126명이며 905개의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에 비해 실인원기준 22%, 연인원 기준 31%나 감소했다.

기존에는 만족도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관리나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행했지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바뀐 이후 실무자들이 다른 사업에 비해 까다로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굳이 추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경한 한의사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공공의료기관 근무 한의사들은 부당한 대우 개선과 이를 위한 보건소 근무한의사 모임 결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사관리체계 변경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5급으로,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6급으로 일률적으로 바뀐 것이다. 

직책도 보건주사, 약무주사, 보건진료주사 등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다.

예산이 없다거나 위에서 지침이 그렇다는 식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부당함에 항의하고 싶어도 재계약에 불이익을 당할까 문제제기도 못하고 있는 실정과 근무형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 등을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지역 한 보건소에서는 한의사 없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추진 해 상까지 받으면서 진료만 아니면 한의사 없이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인식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가 각 구를 상대로 처우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임기제 5급으로 재계약하는 것으로 결정돼 타 지자체에도 귀감이 될 만한 사례로 제시되기도 했다.

한의협과 보건소 근무 한의사들의 원활한 소통과 활발한 정보 공유를 위해 이진윤, 황진호 한의사를 주축으로 모임을 구성키로 하고 향후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 앞서 김필건 회장은 “한의약 공공의료 분야는 가슴아픈 분야로 현재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입법 이전에 복지부 내규를 바꿔서라도 한의사들이 공공의료 분야에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정책적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며 “협회의 노력과 함께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들도 현장에서 제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정확한 목소리를 전해줘 긴밀한 협조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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