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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은 대표적 대못 규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26 13: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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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의계가 22일 SBS 인슈인사이드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놓고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의계 토론자로 대한한의사협회 서영석 부회장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고성규 교수가 나섰으며 양의계 토론자로는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과 의협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이 출연했다.

이번 토론의 주요 쟁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돼야 하는 당위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제도적 문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질 문제로 좁혀졌다.

먼저 양의계는 “이미 의료기기는 의사만 쓸 수 있게끔 오랜 시간 동안 되어 왔고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의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의계는 “의료법 어느 조항을 살펴봐도 면허된 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반박했다.

양의계가 주장하는 의료면허 범위에 대한 것도 1961년도에 처음으로 삽입돼어 25조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후 이것이 현행 의료법 27조의 한의사 의료면허 범위와 의사의 의료면허 범위가 돼 있는 것으로 무려 55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55년간 과학문명이 진보되고 발전하면서 나온 무수히 많은 새로운 기기들을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에게 너무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규제기요틴으로 지목한 대표적인 대못 규제임을 강조했다.

양의계는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원리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따졌고 한의계는 진단기기에 한의학적, 서양의학적 원리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반박했다.

X-ray나 초음파 같은 장치들은 환자가 갖고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마치 청진기가 우리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듣기 위한 도구인 것처럼 X-ray나 초음파도 맨 눈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과학기술을 이용해 더 잘 보기 위한 도구로 1차적인 정보 수집 장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서도 한방이나 양방으로 구별해 놓지 않은 굉장히 중립적인 개념이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양의계는 양의계 대로 한의계는 한의계 대로 이를 활용해 각 학문을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국의 예도 들었다. 중국의 경우 환자의 인체를 보는 것에 중의학과 서양의학을 구분하지 않고 중의사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과정에서는 중의사는 중의학적인 치료를 하고 양의사는 서양의학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의계는 그동안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고 나왔다.

그러자 한의계는 대표적인 2011년 5월 X-ray 발생장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경우 2011년 7월 한의약육성법이 한방의료행위의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판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안전관리 책임자에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도 포함시켜 놓았지만 엄연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빠져있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양의계는 또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 못해서 한의학을 과학화하지 못하고 진단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대해 한의계는 의료기기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정량화된 수치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논문화를 해야 세계의 의과학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 기본적인 자료 조차 모으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치료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문제도 제기했다.

일예로 양의계에서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신장이 나빠진다는 근거 없는 말을 퍼트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하려면 당연히 의료기기를 활용해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한 시각화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초음파라든지 X-ray 등에 대한 사용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의료기기가 전부 포함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양의계는 토론의 막바지에 왜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되는이유로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과 같이 무자격자가 의료기기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않된다 △세계 선진국 어느나라도 전통요법을 하는 분들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한 나라가 없어 만약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한방에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며 세가지를 들었다.

한의계는 “현대의학 흔히 현대의료기기와 서양의료기기를 헷갈려하는데 현대의료기기가 서양의료기기는 아니다. 우리 시대의 한의사는 현대 시대에 살고 있고 환자들도 현대에 살고 있다. 그것을 굉장히 착각하고 있고 무자격자 말을 하는데 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의료인인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를 두고 어느 한쪽을 무자격자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문제인 것 같다.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에 대해 국민의 90%가 원하고 있다. 의사신문이나 청년의사신문을 제외하고 공적인 언론 기사에 대한 댓글을 보면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선진국에 한의사 제도가 없기 때문이며 그래서 미국의 경우 중국과 정기적인 대규모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한의계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히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라며 “의과에서도 대승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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