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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앗간에서 한약 만들어 판매' 업자·한의사 무더기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22 14: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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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뢰한 한약 약초 기록해두고 환 제조

미숫가루 등 단순 분말을 만들 수 있는 제분소(방앗간)를 차려놓고 16여년동안 한약을 제조·판매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2일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제분소 업자 김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의 부인과 아들, 종업원 등 4명과 김씨에게 한약 제조를 의뢰한 광주·전남·북 한의사 오모(55)씨 등 5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가족은 지난 2일 오후 광주 동구 대인동 한 3층건물에서 경옥고, 다이어트 한약 등을 제조해 1병당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지난 1999년 6월부터 최근까지 16년여동안 3500명에게 직접 만든 한약, 환 등을 팔아 10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의사 오씨 등은 환자의 한약을 김씨가 운영하는 제분소에 의뢰한 혐의다.

현행법상 한약 등의 약품은 한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조제가 가능하고 탕전실(한약조제소)도 식약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1층에 제분소 시설과 탕전실 등을 차려놓고 제분소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물 한켠에 상담소까지 갖춰놓은 김씨는 환자가 찾아오면 증상 등에 대해 묻는 등 상담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한의사 등이 의뢰한 한약의 약초 등을 기록해 둔 뒤 이를 활용해 환이나 분말을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제조한 한약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한의사만이 조제가 가능한 생약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한의사들은 광주와 전남지역에 허가받은 조제소가 없어 김씨의 제분소에 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한의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허가받은 조제소에 한약 제조를 의뢰하면 비용이 많이들고 이는 환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환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를 의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처럼 무허가 한약을 제조하는 제분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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