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추나·약침도 실손보험 적용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2-14 17:25:48 |
첨부파일 | |||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한방 치료 비급여 부문을 보상해주는 실손보험 상품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는 한방 비급여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관련 보험이 출시된다. 보상 형태는 실손보험에 한방 비급여를 보상하는 특약형 상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일부 한방 치료를 받으면 일정한 액수를 보상받는 '정액보험' 형태도 고려되고 있다. 척추교정 치료인 '추나요법'이나 침술이 보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내년 초 '보험상품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2018년까지 한방 비급여 보험 적용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의업계는 한방의료 이용 통계를 보험개발원과 보험사에 제공한다. 아울러 한의업계는 한방 비급여 항목의 표준지침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에 제공한다. 이 지침이 제공되면 치료 목적인 진료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도 위험률을 관리할 수 있어 안정적인 실손보험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게 한의업계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