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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다가서는 맞춤식 한의약 실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2-16 09: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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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수 과다배출, 약재가 폭등, 건식 범람 등 한의원 경영 악화
한약제제 급여 개선, 안전한 한약재 보급, 특화의료 개발 등 시급
한방의료기관 경영의 돌파구 찾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

최근 서울지역의 한 한의원은 5년째 간호조무사 2명을 두고 운영을 해 왔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환자수가 급격히 줄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한의원의 어려움이 시시각각 보도되고 있어 이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모색돼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위기의 주 원인은 한의사 인력의 과다 배출, 한약재 가격 폭등, 한약에 대한 불신, 건강기능식품의 한의약 시장 잠식 등 복잡한 현상을 지니고 있다.

실제 한의원의 연도별 폐업현황을 보면 2002년 503곳, 2004년 598곳, 2006년 734곳, 2009년 727곳으로 나타나 폐업률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한의사 의료인력(한의원, 한방병원) 변화추이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 10,166명, 2004년 11,192명, 2005년 11,950명, 2006년 12,756명, 2007년 13,220명, 2008년 13,742명, 2009년 14,32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또 1997년부터 2009년까지 13년동안 한방의료기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한의원의 경우 1997년 6,204곳에서 2009년 11,782곳으로 약 90%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같은 한의사 인력의 과다 배출은 결과적으로 인력수급의 과잉 공급으로 한방의료기관간 극심한 경쟁체제를 몰고 왔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정부·협회·학회·한의과대학 등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일부에서는 한의대 졸업 후 개원 일변도의 풍속이 변해야만 하고, 양방이나 치과 등 타 직역처럼 연구소, 공직, 외국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신규 한의사들이 한방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곳으로 진입하기에는 그 장벽이 너무 높고, 기회도 상당 부분 차단돼 있다. 양의사만 보건소장에 임용토록 하고 있는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 등이 그 예다.

따라서 한의사 인력 수급 조절을 위해서는 기존 한의과대학의 중장기적 교육 비전과 그 속에서 한의사 인력을 어떻게 배출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는 처방의 상당 부분이 비보험으로 묶여 있어 한약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약이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실제 한약을 복용하기에는 한약가격이 너무도 비싸 한의원 방문을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90년대까지만 해도 첩약 등 비보험이 한의원의 두드러진 수입원이었으나, 현재는 타 유사 직역의 한의약 폄하 및 언론의 부정적 보도로 인한 한약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한방의료에서의 비보험 시장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며 한의원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방의료의 행위별 수가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한방건강보험의 영역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여기에 더해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범람은 한방의료시장에 직격탄이 되고 말았다. 이는 건식시장의 급 성장세가 주 원인이겠지만 일면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한약과 건식의 분명한 차별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소비자의 발길을 한의시장으로 되돌리지 못한 한의사 자신들의 책임도 크다.  

또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 한약재 가격의 대폭 상승은 한방의료기관의 한약가에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쳐 환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한 것도 한의원 경기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이 중첩돼 한의원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현시점에서는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약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효과 좋은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 맞춤식 한의약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한약제제의 급여 개선은 물론 연령별 또는 질환별로 적용할 수 있는 첩약 건강보험의 점진적 시행 방안도 돌파구를 찾는 대안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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