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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전·녹용 개별소비세 연말에 폐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07 18: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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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활성화를 위해 녹용이나 로열젤리, 대형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올해 말로 폐지된다. 현재 TV는 ▶42인치 이상으로 ▶시간당 소비 전력이 300W 이상인 제품에 5%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TV는 화면이 커도 소비전력이 300W를 넘지 않아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신형 UHD나 곡면TV 등은 아직 전력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대상인 제품이 있다. 이런 TV를 구매하려 한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구매하는 게 좋다.

또 개별소비세가 붙는 시계와 카메라·가방·모피·보석의 과세 대상이 2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축소된다. 500만원짜리 시계·카메라·모피라면 지금은 개별소비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에 대해 20%인 60만원이 붙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개별소비세가 폐지돼 그만큼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의 경우는 과세 기준가격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따라서 내년에 1000만원짜리 고급가구를 사면 100만원 정도(500만원 초과분의 20%)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손실이 난 펀드의 세부담도 줄어든다. 지금은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을 때 매년 정산을 해서 세금을 낸다. 만일 다음해 더 큰 손실을 봐도 앞서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식 매매·평가 차익을 정산해 매년 세금을 내지 않고, 환매를 할 때 보유기간의 손익을 합산해 일괄 과세를 한다. 그러나 펀드가 이자나 배당으로 수익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매년 과세한다.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경마나 슬롯머신에서 얻은 당첨금에 대한 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경마의 경우 베팅액의 100배를 초과하는 당첨금에 대해서만 22%의 세율로 과세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100배를 넘거나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물린다. 500만원 이상에만 과세를 했던 슬롯머신도 금액을 200만원으로 낮춘다. 경마와 경륜(자전거), 경정(보트)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료도 오른다.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경마는 1000원에서 2000원, 경륜과 경정은 4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200만원을 넘는 당첨금에 과세를 하면 불법 경마가 활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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